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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종, 2종, 3종 차이점 알아보기

유흥업소 1종, 2종, 3종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가 알고있는 유흥업소는 다양한 유흥경험을 제공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향과 경험, 장소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1종, 2종, 3종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업소 란?

유흥업소는 유흥을 즐기는 업소로 유흥업소 또는 유흥주점을 줄여 유흥이라고 말하기 합니다. 놀 유(遊), 즐거울 흥(興) 자를 써서 음주가무를 비롯하여 즐거운 것들이 포함되지만 의미가 변화되어 ‘유흥’ 하면 유사 성행위 같은 ‘성매매’ 또는 ‘퇴폐’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가무를 위한 유흥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업소가 제일 알아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흥업소 3종

‘유흥종사자 고용은 불법이고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 가능’

유흥업소 3종

길거리에서 흔하지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 3종 유흥업소에 속합니다. 유흥종사자의 고용과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업소 입니다. 유흥업소 3종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 장치 시설이 갖추는 것이 허용된 곳입니다.

2001년 음악산업진흥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해 노래연습장 이라고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이미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소들을 모두 바꿀 수 없어 노래방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 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입니다.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노래연습장의 상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2종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종’

유흥업소 2종

접객원(유흥종사가)고용은 되지 않지만 주류 판매는 가능한 곳을 유흥업소 2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단란주점이 있으며 광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2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지만 45평이 넘어가면 위락시설에 입점을 해야합니다.

유흥업소 2종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36조

  1. 객장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설비할 것
  2. 통로, 복도 형태의 설비는 불가함
  3. 객실의 객석 면적의 1/2를 초과 하는것은 불가함
  4. 객장 내 높이 1.5m 칸막이 설치 가능하지만 2면 이상이 오픈되어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여야 함
  5.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
  6. 2종 유흥업소는 설치된 무대에서만 공연 가능

유흥업소 1종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유흥업소 1종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 유흥에 대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1종 유흥업소를 뜻합니다.
2종 유흥업소처럼 허가를 받고 위락시설의 건축물용도로 되어있고,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룸싸롱이 유흥업소 1종에 속하고 유흥종사자 고용과 주류 판매가 모두 허가범위 내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 잠금장치는 불가합니다.

유흥업소 1종을 영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허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금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1종에 관한 세금

  • 부가가치세 10%
  • 특별소비세 10%
  • 갑근세: 봉사료 5%, 주민세: 봉사료로 낸 세금의 10%
  • 종합소득세(유흥종사자 포함)

유흥업소 차이점

유흥업소 3종 유흥업소 2종 유흥업소 1종
명칭 노래방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노래타운(준코)
텐프로
쩜오(하이쩜오)
룸싸롱풀싸롱노래궁
노래빠
노래클럽
노래주점
셔츠룸
레깅스룸
하이퍼블릭
가라오케
노래 가능 허용 허용 허용
비영리 목적 가능 불가 가능
음료 가능 가능 가능
술(도수 0.1 이상) 불가 가능 가능
유흥종사자(도우미) 불가 불가 가능
출입 연령 없음 미성년자 불가 미성년자 불가
영업가능 지역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상업지역
룸 면적 계약 면적 전체 계약 면적 50% 계약 면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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